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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약 가능 여부, 반환일시금(환불금) 수령조건, 계산 및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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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반환일시금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보험처럼 원하는 경우 해약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받기 위한 조건반환일시금 계산 및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며, 따라서 본인이 원한다고 임의적으로 탈퇴할 수 없습니다다만,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반환일시금이라 하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조건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더 이상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며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시금으로 반환 받을 수 있으며, 60세 도달 전에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60세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60세 시점에 반환일시금 수령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재가입할 수 없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관련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대상,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이며, 신청대상과 가입신청 및 탈퇴/상실, 내용변경 및 정전신고 순서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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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시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에 해당된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일시급을 반환받게 됩니다. 다만,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적상실,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아래표와 같으나,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953~1956년생 1957~1960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수급가능연령 61 62 63 64 65

 

 


 반환일시금 계산 방법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자는 각 월별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값을 합산합니다

 

참고로 2024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3.1%입니다.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반환일시금은 아래와 같이 4가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이나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통한 신청

'우편청구'를 통한 신청

총 납부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팩스'를 통한 청구 가능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가능

 

청구시 구비서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국민연금-반환일시금-청구-구비서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청구-구비서류

 

 


 납부한 연금보험료 금액 조회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서 지급받기 때문에 납부한 연금보험료 합계를 알면 대략적인 반환일시금 규모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납부한 연금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후 아래 '전자민원' 의 '개인민원'을 클릭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민원

 

② 개인민원 화면에서 '조회'의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합니다.

개인민원-조회-가입내역조회
개인민원-조회-가입내역조회

 

③ 개인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로그인-화면
개인-로그인-화면

 

④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화면에서 국민연금 총 납부내역을 확인합니다.

국민내역-가입내역-조회화면
국민내역-가입내역-조회화면

 

 

 

참고로 앞에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반납이 안되므로 국민연금 재가입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고, 이 경우에는 해당 반환일시금(이자포함)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한 조건, 반환일시금 계산 및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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